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와 사용 가능한 소화기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 5인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대부분의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고 특히 전기차 화재는 진화가 어려워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화재 발생 장소는 일반도로, 주차장, 고속도로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주차장과 터널 같은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더 큰 피해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초기 진화가 중요한데 이럴때 차량에 소화기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2023.1.3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2024.12.01 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이 2024.12.01 이기에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의무화 대상은 아닙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는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현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소화기능력단위 | 수량 | 비고 |
승용자동차 | 1 | 1 | |
경형승합자동차 | 1 | 1 | |
승차정원 15 인하 승합자동차 | 2 | 1 | 또는 능력단위 1인 소화기 2대 비치 |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승합자동차 | 2 | 2 | 23인 초과하고 너비가 2.3미터를 초과할경우 운전석 부근에 1개 이상의 소화기 설치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1 | 1 | 대형 이상인 경우 능력단위 2 |
또한 '자동차 및 자동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자동차규칙)' 제 57조(소화설비) 에서도 소화기 비치 기준이 나와 있으며 소화기의 종류는 에이, 비, 씨 소화기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분말 소화기, 할로겐화물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가 있는 현재 제조업체에서 자동차겸용 소화기는 분말소화기만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로 판매하지만 '자동차겸용' 표시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후 구매하셔야 하며 '자동차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 에러로졸 소화용구 등은 법적 차량용소화기가 아니어서 소화기를 비치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한 소화기는 차량의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무더운 여름에도 절대 터지지 않는다하니 여름에도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차량의 화재로부터의 나와 가족, 그리고 타인의 인적, 물적 피해를 줄여 줄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 입니다. 내 차량이 의무화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서 조금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