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되
주차장법 제 6조의 3 이 신설되어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피우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에서 취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 됩니다.
- 1차 위반 30만원
- 2차 위반 40만원
- 3차 이상 위반시 50만원
* 공영주차장이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관이 설치한주차장을 말합니다.
그동안 일부 캠핑, 차박 하는 분들이 주요 관광지의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야영을 하거나 취사를 하여 다른 사람들의 주자장 이용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취사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악취 등의 문제를 발생 시켰습니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는 공영주차장의 취사 행위가 근절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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