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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패스트, 메르스 등의 전염병으로 발병으로 미국, 몽골, 중국 등 21개 국가에 대해서 9월 1일 부터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국가를  체류·경유한느 사람은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 개인 방역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법' 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역관리지역 중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번 중점검역 관리지역은 8월 8일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예방법' 상 1급 감영병 발생 국가 중심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 한 사람이 대한민국 입국시 Q-CODE(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시 않을 경우에는 '검역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중점검역 관리 국가

아시아(3개국)

몽골, 캄보디아, 중국(광시좡족자치구, 네이멍자치구, 쓰촨성, 저장성, 푸젠성, 충칭시)

중동(13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2개국)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미주(2개국)

미국(미시간주, 콜로라도주, 텍사스주), 멕시코

유럽(1개국)

영국

 

감염병별 중점검역관리지역

 

페스트(5개국)

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콜로라도주), 중국(네이멍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5개국)

멕시코, 미국(미시간주, 콜로라도주, 텍사스주), 영국, 중국(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푸젠성, 저장성, 충칭시), 캄보디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3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마버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라싸열 검역감염병 추가

 

이와 더불어  에볼라바이러스병(감염병예방법상 1급감염병)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인 마버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라싸열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됩니다. 

마버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라싸열의 국내 유입 사례는 없으나 초기 발견이 어렵고, 상용화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풍토병 국가에서는 지속 발생 중이다. 


마버그열 - 아프리카 중남부 지역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북위 50° 아래 발칸반도, 아프리카, 중동, 일부 아시아 지역

라싸열 - 서아프리카 지역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 이란?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은 '검역병'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점검염관리지역('검역법] 제2조, 제12조의 2)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역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시 Q-CODE(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역관리지역('검역법' 제2조, 제12조의 2)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시 Q-CODE(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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