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세법 개정 사항들이 있어 근로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결혼 및 출산 관련 세액공제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에 관계없이 생애 1회 적용되며 연소득 합계가 7,000만원 이하(개인별 4,00만원 이하) 근로자가 혼인 신고 완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한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출산 지원금 비과세 확대
출산 후 2년 내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 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주택 관련 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인인정액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어 소득공제 한도가 연 1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한도 상향
기존의 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어, 10년 이상 대출 시 최대 6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 근로자
-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
- 주택 취득 당시 주택가격 6억 이하
-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한도
- 10년 이상: 600만원
- 15년 이상 : 800만원
-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 15년 이상(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원
자녀 및 의료비 세액공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가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추가로 연 3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재 이상 30만원)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며,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및 사적연금
기부금 세제 혜택 강화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되어, 3,000만 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이 기존보다 상향되어 더 많은 연금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국세청 홈택스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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